5년 전 의료사망사고 논란 의료진에 '무죄'

5년 전 의료사망사고 논란 의료진에 '무죄'
제주지법, 의사 2명·방사선사 1명에 무죄
  • 입력 : 2021. 02.09(화) 17: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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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0대 여성이 수술 도중 숨진 것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6)씨와 이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50)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홍씨는 신경과 전문의, 이씨는 신경외과 전문의, 또 다른 이씨는 방사선사로 지난 2016년 8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일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5일 뇌경색으로 쓰러진 A(당시 62세·여)씨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측에서는 A씨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검찰은 A씨의 허벅지에서 다량의 피가 흐른 점을 이상히 여겨 곧바로 부검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정확한 체중을 측정하지 않은 채 마취제 사용량을 결정 ▷수술 과정에서 A씨를 충분히 결박하지 않아 A씨가 스스로 동맥에 꽂혀 있던 시술 장비를 뽑은 점 ▷지혈을 방사선사에게 맡긴 점 등의 이유로 이들을 2017년 9월 26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의료진이 측정한 체중과 A씨의 실제 체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방사선사가 지혈에 나선 것도 의료행위 범위 안에 있다"면서 "또 환자에 대한 사망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회피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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