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도의회 구상안 공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도의회 구상안 공개
시장 직선제 도입·의회 동의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포함
재정 분권 강화 위한 균특회계 3% 배정·부가세 환급 제시
  • 입력 : 2021. 02.09(화) 17:3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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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회에서 김인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요 과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해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별정직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제주도의회가 구상하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밑그림이 9일 공개됐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TF)는 이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겨할 이같은 내용의 과제들을 발표했다.

우선 TF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비전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두고, 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을 개정 목표로 잡았다. 또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특별자치 ▷자치 입법·자치 재정권 강화 등 특별자치 2단계 추진 ▷국제 자유도시 조성과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상대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구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시장 직선제를 포함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 부처 협의과정에서 무산됐다.

 인사 청문 대상 중 도의회 동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정무부지사 등 2명에 대해서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동의까지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014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3명, 출자·출연기관장 2명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지만, 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등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TF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별정직 부교육감도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또 TF는 자치 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특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어 반쪽 특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요청 절차를 삭제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자치 재정권 확대를 위한 개정 과제로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제주에 이양하는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운데 3%를 제주에 배정하는 이른바 정률제 도입 ▷제주 찾은 내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센터'로 변경해 JDC의 정체성 전환하는 방안도 의회 구상안에 담겼다.

앞으로 TF는 오는 3월까지 도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과제들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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