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서둘러 사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서둘러 사용하세요"
오는 4월30일 사용 기한 종료
  • 입력 : 2021. 02.09(화) 10: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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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사용 기한이 오는 4월30일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서둘러 이용권을 사용해달라고 9일 당부했다.

도는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8000원, 2인 가구는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2000원이다.

이사 등으로 주소 등이 바뀐 지원 대상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도내 8080가구를 대상으로 4억6300만원의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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