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합병증 사망 치료비 1700여만원 청구 논란

코로나19 합병증 사망 치료비 1700여만원 청구 논란
정부 격리 해제기간 지원 불가.."공동모금회 지원방안 검토"
  • 입력 : 2021. 02.09(화) 10:1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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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환자에게 제주대병원이 유가족에게 172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지난 5일 사망한 60대 A씨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은 1720만여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6일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아 격리에서는 해제됐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않아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아왔고, 지난 5일 오후 7시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가 A씨가 코로나19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한달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데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의 경우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만 지원이 가능하고, 격리에서 해제된 뒤 치료를 받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는 병원측에 치료비 감면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재난구호기금을 이용해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를 통해 모금을 한 뒤 지정기탁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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