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달 제주4·3특별법 반드시 개정돼야

[사설] 이달 제주4·3특별법 반드시 개정돼야
  • 입력 : 2021. 02.09(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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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마침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 상임위 법안소위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이어서 2월 임시국회 의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8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은 자동폐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날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되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그동안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핵심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여·야 지도부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이달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4·3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만명의 무고한 도민이 희생당한 비극중의 비극이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서 4·3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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