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건물 매입 '제주아트플랫폼' 조건부 추진

원도심 건물 매입 '제주아트플랫폼' 조건부 추진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위원회 총 9차례 회의 통해 결론
"매매계약 관행과 다르나 사업 무효·취소 하자 아니다"
제주문예재단 후속 조치 "다양한 의견 수렴 세부 계획"
  • 입력 : 2021. 02.08(월) 13:5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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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영화관 건물을 활용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조건부 추진'된다.사진=한라일보 DB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이른바 '재밋섬' 건물을 활용한 가칭 '한짓골아트플랫폼' 사업이 '조건부 추진'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조성 사업에 대해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 지원 등 기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 도민사회와 예술 관계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문예재단이 최근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칭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의 영화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등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의 합리적 운용 방안 모색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제주문예재단 임시 이사회를 통과하며 추진되는 과정에 매매 계약 과정의 문제,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제주문예재단 설립 육성 조례 개정,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배임 혐의 검찰 고발 등이 이어졌다. 이에 제1차 중도금 10억원 지급 이후 제주도의회의 재검토 요청 등에 따라 제2차 중도금과 잔금 9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연기됐다.

이번에 '조건부 추진'으로 의견을 모은 타당성 검토위원회는 2019년 1월 9일 발표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다. 검토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래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가졌다.

제주문예재단은 검토위원회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정책적 지원이라는 정책목적과 기대 효과 측면에서 다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한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관행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계약서 조항 자체만으로 사업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예재단은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검토위의 최종 권고안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도민과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 전까지 임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등 공간조성을 위한 국비확보 등 예산마련 방안을 제주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아트플랫폼' 추진 일지

 ▷2017년 9월 20일 제주도의회·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합리적 운용방안 모색' 문화정책 포럼

 ▷2018년 1월 15일 기본재산관리위원회(행정·회계·문화 전문가) 구성

 ▷2018년 2월 1일 제1차 기본재산관리위원회(현 건물매각/ 기본재산 활용한 건물매입 등)

 ▷2018년 2월 26일 제2차 기본재산관리위원회(재밋섬 건물매입 심의의결)

 ▷2018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협의와 보고

 ▷2018년 3월 20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1차 정기이사회에 조성계획 보고

 ▷2018년 5월 10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 간담회(부동산 매입계획 사전설명)

 ▷2018년 5월 15일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예술계와 지역주민 설명회

 ▷2018년 5월 17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임시이사회(재밋섬 건물매입 심의의결)

 ▷2018년 6월 14일 제주도 기본재산 활용 건물매입 건 의결사항 승인

 ▷2018년 6월 18일 재밋섬 건물매입 계약체결(토지 33억원, 건물 67억원)

 ▷2018년 6월 19~20일 이사회 서면의결((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특별회계 조성안)

 ▷2018년 6월 28일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승인

 ▷2018년 6월 28일 1차 중도금 10억원 지불(토지 3억원, 건물 7억원)

 ▷2018년 7월 20일 2차중도금 60억원(토지 17억원, 건물 43억원) 지급 연기

 ▷2018년 8월 28일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원안가결

 ▷2018년 10월 30일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출연동의안(부결)

 ▷2019년 1월 9일 감사위원회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발표

 ▷2019년 2월 11일 재밋섬 관련자 배임혐의 검찰 고발(정의당)

 ▷2019년 10월 15일 배임혐의 건 무혐의 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11월 12일 타당성검토위원회 구성하고 제1차 타당성검토위원회 개최

 ▷2019년 11월 28일 제2차 타당성검토위원회

 ▷2019년 12월 9일 제3차 타당성검토위원회

 ▷2019년 12월 27일 제4차 타당성검토위원회

 ▷2020년 2월 14일 제5차 타당성검토위원회

 ▷2020년 8월 14일 제6차 타당성검토위원회

 ▷2020년 9월 19일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

 ▷2020년 10월 7일 제7차 타당성검토위원회

 ▷2020년 10월 28일 제8차 타당성검토위원회

 ▷2020년 12월 24일 제9차 타당성검토위원회

 ▷2020년 12월 31일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 최종 권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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