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2일부터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 등 5종…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입력 : 2021. 02.08(월) 13:4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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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견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8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등록된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맹견 보험가입 대상은 모두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맹견은 19마리이며, 이 가운데 5마리만 등록·관리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나머지 14마리에 대한 견주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1마리 당 연 1만5000원이며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시 200만원 이상이다. 미가입 시에는 견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맹견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과 동물보호교육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펫티켓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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