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부 화장실 관리 체계적으로···

학교 외부 화장실 관리 체계적으로···
강성의 의원 화장실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입력 : 2021. 02.05(금) 13: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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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설치한 외부화장실이 체계적으로 관린된다.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191개 학교 중 학교 건물 외부에 화장실을 둔 곳은 43곳으로 이중 11곳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 외부 화장실은 주·야간에 구분 없이 상시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간에는 청소년들 일탈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상시 개방으로 코로나19 방역에도 허점이 발생한다. 기물 파손 위험에 상시 노출돼 유지 보수에도 많은 고충이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외부화장실에 대한 위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과 여자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의무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을 규정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외부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운영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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