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남지역 가금산물 반입 금지 5일부터 해제

제주 경남지역 가금산물 반입 금지 5일부터 해제
  • 입력 : 2021. 02.04(목) 14: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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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0시를 기해 부산, 울산 등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경남 하동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후 21일 간(최장 잠복기)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입 금지 해제지역이라도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그 즉시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내 가금농가는 외부인과 차량에 대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감염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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