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2공항 반대 제주도청 기습시위는 불법"

"2년 전 제2공항 반대 제주도청 기습시위는 불법"
제주지법, 7명에게 벌금 70~200만원 선고
"출입 방법 비정상적·신고된 장소도 아니"
  • 입력 : 2021. 02.03(수) 12: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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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7일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현관 차양시설에 올라가 제2공항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한라일보DB

2년 전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며 도청 중앙현관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거나 차양시설 위로 올라간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7)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 5명은 2019년 2월 7일 오전 4시6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현관 차양시설에 올라가 제2공항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 등 2명은 같은날 오전 11시8분부터 낮 12시5분까지 도청 중앙현관을 점거해 제2공항 반대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제주도 총무팀장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당초 이들 7명은 약식기소로 벌금을 맞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목적으로 차양 위에 올라갔으며, 실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내려왔다. 기자회견 외에 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중앙현관 시위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뿐더러 시위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민원인을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장욱 판사는 "차양시설은 아무나 출입하는 곳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출입한 방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켓시위도 사전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2019년 1월 7일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공무원을 밀어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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