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아동 추행 혐의 외국인 교사 사망

제주서 아동 추행 혐의 외국인 교사 사망
국제학교서 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병원서 숨져
  • 입력 : 2021. 02.02(화) 13: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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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소재 국제학교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외국인 교사가 건강 때문에 잠시 교도소에서 풀렸났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모리셔스 국적 외국인 교사 A(50)씨가 지난달 29일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날 풀려났다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의 체육교사로던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유치부 요가 수업 도중 5살 미만의 원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등 한달 사이 원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지난해 12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커녕,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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