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항 좌초사고 60대 선장 집행유예 선고

제주서 음주운항 좌초사고 60대 선장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 입력 : 2021. 02.02(화) 11: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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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 암초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킨 60대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15t급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34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선박을 출항, 강정항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해당 선박이 파괴돼 약 42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해사안전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8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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