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혼합형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서귀포시, 혼합형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신구간·설명절 CCTV·인력 투입… 위반시 과태료
  • 입력 : 2021. 02.01(월) 15:4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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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신구간과 설명절을 맞아 클린하우스 불법쓰레기 배출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평소보다 이 기간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특히 이사나 명절 음식 차리기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시는 클린하우스 CCTV 사각지대에 배출하는 행위도 최근 늘고 있어 읍면동과 합동으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의 클린하우스 439개소(동 184, 읍면 255) 가운데 377개소(86%)에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79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CCTV는 읍면동의 단속 전용 컴퓨터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불법 투기에 대한 CCTV와 단속인력을 활용한 입체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해 다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차떼기 투기 행위, 집수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고의적인 행위 등이다. 시는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10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45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88건(과태료 853만원)은 고화질 CCTV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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