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피소 당한 강남모녀 "고의성 없었다"

제주도에 피소 당한 강남모녀 "고의성 없었다"
29일 제주지법 손해배상 변론기일 연기
고의성 없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 제출
道 "모녀 정황을 통해 고의성 입증할 것"
  • 입력 : 2021. 01.29(금) 15: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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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6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강남모녀에 대한 성토를 하는 모습.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일명 '강남모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이들 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로 돌아간 25일(딸), 26일(어머니)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여행 기간 모녀는 렌터카를 이용해 애월읍에 있는 디저트 카페와 제주시 일도2동 국숫집,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한 카페, 우도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딸은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모녀) 측 변호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가 담긴 준비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고(제주도) 측 이정언 변호사는 "미국 유학생인 딸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미국을 사실상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14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했어야 됐지만, 오히려 제주 여행에 나섰다.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딸의 출입국 기록,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 등의 정황으로 고의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뒤 피고(강남모녀)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같은해 11월 20일 '무변론 판결 선고'가 예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선고 직전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날 변론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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