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 규모'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330억 규모'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정부 3차 지원에 추가 지원 방식..2월 초 지급 예상
50만원에서 350만원..온라인 접수 1일부터 5부제
  • 입력 : 2021. 01.29(금) 14: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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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전체 지원규모는 330억원으로 업체 4만9000여곳과 개인 32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제4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이르면 설 연휴 전인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 업종을 포함해 ▷일반(법인) 택시기사 ▷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이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은 정부가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 주는 3차 지원금에 제주도 자체 재원을 추가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과 지원액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일반 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원, 그렇지 않은 택시 기사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서 하면된다.

예술인의 경우 1차 긴급 생계지원을 받았으면 1인당 50만 원, 그렇지 않았다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예술인은 1월 29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정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제주도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보내면 된다.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1인당 100만원, 휴·폐업자는 업체당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세버스는 2월 2일부터 3월 12일 사이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해피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 시청 제2청사에서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여행업체의 경우 250만원에서 350만원, 기타관광사업체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소상공인은 50만원~250만원이다.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휴·폐업자는 2월15일부터 3월12일까지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50만원, 보유단체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온라인 접수 첫 5일간(2월1~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방문 신청 역시 첫 2주간(2월15~26일)은 5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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