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정부 지원서 제외된 피해 업체 대상
1곳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
  • 입력 : 2021. 01.29(금) 13:2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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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상대로 1곳 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융자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이다. 정부 차원의 융자 지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국한돼있다.

제주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다. 또 이번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이차보전율(금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최대 2.1%에서 최대 2.5%로 상향됐다.

이차보전율 인상는 경영안정지원금 대출의 모든 담보에 적용한다. 수요자 부담 금리는 보증서 기준이 0.5% 이하, 부동산 담보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해 적용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적용해 다른 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신용보증재단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융자추천서를 받급 받은 뒤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보증서는 2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cgf.or.kr)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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