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물 물놀이장 인건비 부당 지급 특혜"

"산지물 물놀이장 인건비 부당 지급 특혜"
제주도감사위원회 4곳 읍·동 감사결과 공개
동홍동 기관 경고 인건비·환경정비 대신 부담
  • 입력 : 2021. 01.28(목) 14: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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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이 공유재산인 산지물 물놀이장 위탁 운영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인건비를 지급하고, 도로 풀베기 등 환경정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부에게 인건비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9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이도2동, 서귀포시 대정읍, 동홍동 등 4곳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에 46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해 양 행정시에서 시정,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신분상의 조치로 공무원 24명에 대한 경징계와 훈계, 주의 처분 등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은 2019년 6월 A단체에 공유재산인 산지물 물놀이장 운영을 맡기면서 A단체가 채용한 안전관리 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도 감사위는 동홍동이 애초 산지물 물놀이장 위탁 공모를 낼 때 신청 자격을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1명 이상 확보한 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는 위탁 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동홍동이 예산으로 이 비용을 A단체에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단체가 채용한 안전관리요원은 관광진흥법이 정한 안전관리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계약에 따라 A단체 부담해야 할 산지물 물놀이장 환경 정비 비용 750여만원까지 동홍동이 지급했다. 도 감사위는 "결국 A단체에 경제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풀베기 작업 인건비 지출 과정도 엉터리였다. 동홍동은 지난해 6월 공한지·주차장 풀베기 작업에 동원된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260만원을 지출하면서 증빙 서류로는 전년 풀베기 작업 사진을 제출했다. 실제로 풀베기 작업이 이뤄졌는지 현장 확인도 안하고 엉터리 서류를 내는 바람에 예산 낭비를 초래해 작업을 하지도 않은 5명에게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도 감사위는 동홍동에 대한 기관 경고를 시에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체험장의 사업자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소홀히 한 사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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