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사시설 설치허가 신청 일원화

서귀포시, 장사시설 설치허가 신청 일원화
노인장애인과 담당… 4~5월 무연분묘 일제정비
올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160만원 첫 지원
  • 입력 : 2021. 01.28(목) 12:2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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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부터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와 개발행위 및 토지전용 신청 허가를 노인장애인과로 일원화 한다. 또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지원금 16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설 장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장사업무 제도 개선으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설환경 제공과 장사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도시과(개발행위 허가 신청), 공원녹지과(지목에 따른 전용 허가 신청, 임야)·감귤농정과(농지) 등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사업무를 노인장애인과로 일원화해 원스톱으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에 따른 사망진단서를 발급일 3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4월부터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제정비에 나선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간이며 토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는 6~7월 중 현장조사를 거쳐 개장공고 대상 분묘를 확정하고, 8~10월 일간신문 등에 2회에 걸쳐 개장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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