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아인협회장 공금 유용 '사실로'

제주농아인협회장 공금 유용 '사실로'
제주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회계담당 강요해 계좌서 돈 빼낸 혐의
  • 입력 : 2021. 01.28(목) 11: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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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인협회 회원들이 제기한 '협회장 비리 의혹'과 관련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농아인협회장 A(54)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6일 도농아인협회 회계담당자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토록 강요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 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교부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인 계좌는 통역비를 포함한 사업수입, 회원납부 회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려금 등을 넣어두는 곳이었다.

 이 밖에도 A씨는 제주도농아인체육연맹 연맹장으로 있던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연맹 계좌에 있던 35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은 모두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농아인협회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현수막 및 피켓 시위를 하며 A씨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A씨가 급여를 임의로 가불해 쓰며 공금을 유용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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