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급식 중단시 재배 농가 지원 법제화

코로나로 급식 중단시 재배 농가 지원 법제화
송영훈 의원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1. 01.26(화) 14: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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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될 때 급식에 쓰일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송영훈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읍)이 재난 상황에서 친환경 급식 계약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에 의해 학교 급식 중단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생산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는 제주에 주소와 생산지를 둬야하며,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월말 열리는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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