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하고 식사' 자가격리 위반 50대女 '벌금형'

'현금 인출하고 식사' 자가격리 위반 50대女 '벌금형'
제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통지서 받고도 은행·식당 방문
  • 입력 : 2021. 01.26(화) 10: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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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으로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날 제주시 애월읍 소재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한 데 이어 남편과 지인 등 2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범행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10여명의 밀접접촉자가 발생,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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