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역화재조사단 "완전범죄는 없다"

제주광역화재조사단 "완전범죄는 없다"
원인미상 화재 CCTV 확인·패턴 분석
방화·제품결함·부주의 화재 원인 규명
  • 입력 : 2021. 01.25(월) 15: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광역화재조사단이 화재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는 모습. 사진=제주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8월 3일 0시33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분 만에 진압됐다. 이 불로 주택 안방 10㎡와 전자피아노, 책상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83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단순화재로 치부돼 종결될 상황이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제주광역화재조사단'의 입장은 달랐다. 식탁과 창가, 싱크대, 안방 등에서 다발적으로 종이를 태운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역화재조사단은 거주자인 A(36·여)씨를 추궁했고, 결국 스스로 불을 지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7월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광역화재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미상'으로 분류된 화재의 인과관계 규명이 증가하고 있다.

 25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광역화재조사단이 발대하기 전인 2019년과 화재 발생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제품결함 0건→4건 ▷방화 2건→9건 ▷부주의 53건→61건 등으로 늘었다.

 이러한 성과는 광역화재조사단이 화재 대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서 가능했다. 경찰만 하던 CCTV 확인과 화재패턴 분석 등을 광역화재조사단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광역화재조사단은 방화범 2명을 검거하는데 일조했으며, 제품결함에 의한 화재원인을 입증해 화재 피해자가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한 사례도 4건이나 된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광역화재조사단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방화와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