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한 기관장 적발

제주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한 기관장 적발
선장 자리 비운 사이 운행
10분간 약 200m 이상 이동
  • 입력 : 2021. 01.25(월) 14:2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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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무면허로 어선을 운항하던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55분쯤 해경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무면허로 운항하던 68t급 유자망어선 A호의 기관장 B씨를 붙잡았다.

 기관장 B씨는 선박자격증 없이 배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자망어선 A호에는 선장이 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배를 운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자망어선 A호는 7시부터 7시 10분까지 약 10분간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한림항 사료공장 앞까지 약 200m 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기관사 자격증은 있지만 해기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를 운항하려면 해기사 자격증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제주해경은 기관장 B씨에 대해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자격증없이 선박을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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