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이트로 개미들 울린 주식 사기단 '중형'

가짜사이트로 개미들 울린 주식 사기단 '중형'
제주지법 일당 6명에 2년에서 12년 선고
허위 사이트로 모집한 후 38억여원 챙겨
  • 입력 : 2021. 01.25(월) 14: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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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사기단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32)씨와 홍모(32)씨, 문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10년,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5년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무실은 차린 뒤 '투자클럽', '투자 브릿지'라는 문구가 들어간 사이트를 구축했으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들을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주식지수와 실시간 연동된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들에게 투자금을 건낸 피해자는 470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38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은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범행가담 시간, 편취금액,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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