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재판 '대통령 4·3 약속' 발언 경위 등 놓고 공방

송재호 재판 '대통령 4·3 약속' 발언 경위 등 놓고 공방
19일 증인 4명 신문…3월10일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
  • 입력 : 2021. 01.19(화) 18:31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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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 4·3 약속 발언'과 무보수 발언 등의 경위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한 전현직 공무원과 위원 등 4명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4·3 공약과 격년제 참석 약속을 지키려고 지난해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이지, 송 의원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 추념식 성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실제로 4·3 업무가 포함돼는지를 캐물었다. 제주 4·3 해결을 위해 애쓴 자신의 노력을 부각시켜려는 의도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이 나왔다는 송 의원 측 주장을 반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반면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공식 회의안건은 아니지만 지역별 상황 토론에서 제주 4·3을 여러차례 언급하는 등 송 의원이 제주 4·3 현안 해결에 노력한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검찰은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자문료가 신설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급 받았다는 점을, 변호인 측은 송 의원이 위원장은 비상근직인데도 상근처럼 일하기 위해 대학교 교수 일을 휴직하는 등 봉사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재판부는 오는 3월10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을 듣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 의원은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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