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이전 지급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이전 지급
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신속 지원 합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지방자치법 공동협력 약속
  • 입력 : 2021. 01.19(화) 16:4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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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9일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에 합의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이날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사회의 고통을 덜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존과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도민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살려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3대 기금의 상환유예 및 기준 완화 등 도민의 위기 극복 방안을 도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방역에서 경제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의회와 도가 따로 없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최상의 방법"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조치를 하고 의회도 앞으로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만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해 문을 닫았던 업종과 계층에 우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 2단계 플러스 알파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리고 제주지역 기간산업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 등과 기존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등에도 지원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이자율 인하, 상환유예, 지원 기준 완화, 지급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코로나 19로 위기에 봉착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안전하고 촘촘한 제주형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 개발 추진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대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도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이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복리 증진과 선도적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설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공식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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