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훈육하다 폭언한 중학교 교사들 선고유예

제자 훈육하다 폭언한 중학교 교사들 선고유예
  • 입력 : 2021. 01.19(화) 11: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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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40)씨와 B(57)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제주시내 모 중학교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던 C(12)군이 친구 다리 밑으로 들어가 장난을 치자 "뭐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안에 기절시키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군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 아동을 향해 책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아동이 지도·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아동이 받은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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