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의 증·개축이나 개·보수, 장비비다. 증·개축은 개소당 3000만원, 개·보수비는 2000만원, 장비비는 500만원으로 1회계연도에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 지난해 불거진 어린이집 부실급식 제공 의혹과 관련, 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TV) 추가 설치에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달 26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88개소 어린이집에 8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728-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