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방역수칙 위반 사례 잇따라

제주지역 방역수칙 위반 사례 잇따라
道, 4일부터 17일까지 특별 현장점검 통해 56건 적발
3건 행정처분 명령… "다중이용시설 단속 강화 방침"
  • 입력 : 2021. 01.18(월) 11:1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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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α기간이 이달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도내에서 방역 수칙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중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건 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은 총 2331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는 총 9657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50건에 대한 행정계도 및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 등이 담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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