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지역 피해 금전적 보상 법 개정안 추진

공항 소음지역 피해 금전적 보상 법 개정안 추진
김정호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발의
  • 입력 : 2021. 01.14(목) 09:5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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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3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김 의원은 "공항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의 '군소음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해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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