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농민수당’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문영인의 한라시론] ‘농민수당’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 입력 : 2021. 01.14(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해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됐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58개 도내 농업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조례’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주민발의 형태의 조례제정에 필요한 청구대표자와 서명을 받을 사람에 대한 증명서 발급요청을 시작으로 서명 작업에 착수해, 조례제정에 필요한 도내 유권자의 1/2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에 2019년 10월부터 70여일간 7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9년 12월 23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듬해인 2020년 4월 도의회 도정질문 시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원에 대해 도지사는 “현재 여유재원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때 거론된 예산규모 620억원은 도내 농가를 3만호로 볼 때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3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을 과다 산출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이며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수당을 지급한 반면, 제주도에선 정책당국이나 의회에서 손을 놓고 있음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남군보다 2년이나 늦었고, 이 조례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은 2022년부터이니 3년이나 늦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이 부족해서 재정 자립도 5%인 기초자치단체보다 늦어졌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으로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며, 농업인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농업인은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통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해 마을 공동체 활동참여와 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 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서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농가별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붙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 된다.

조례에 의하면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됐는데, 당초 ‘주민발의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지급 금액이 월1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제정 공포된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발의 조례 안을 마련한 후 해체되었을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수고했던 분들이 다시 힘을 모아 예산확보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