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빌려달라" 18억 사기 혐의 40대 실형

"사업자금 빌려달라" 18억 사기 혐의 40대 실형
  • 입력 : 2021. 01.11(월) 16: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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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갈옷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월 5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등 2019년 4월까지 16억2900여만원을 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억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편취의 고의나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18억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B씨에게 12억9600여만원, C씨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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