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프리랜서 여성도 150만원 출산급여 혜택

자영업·프리랜서 여성도 150만원 출산급여 혜택
제주도,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지원
  • 입력 : 2021. 01.10(일) 10: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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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급여 대상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근로자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9개 직종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적용 제외 근로자(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도 지급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사업은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근로자,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근로자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적용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서 하면 된다.

 도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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