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대학원생도 근로자.. 처우 개선해야"

송재호 의원 "대학원생도 근로자.. 처우 개선해야"
대학원생 조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1. 01.07(목) 14:0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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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7일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대학원생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가 교직원 처우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처우 개선을 하도록 했다.

이 중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명시적으로 조교를 직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교육종사자로서 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직원 처우 개선 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할청이 매년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대학원생은 학교 혹은 교수의 영향력에 취약하므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국가,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교육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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