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사업 자본검증' 법정분쟁.. 오라단지도 영향

제주 '개발사업 자본검증' 법정분쟁.. 오라단지도 영향
신화련 측 "공사 전 자금 예치 요구 위법" 소송 제기
소송 결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영향 미칠 듯
  • 입력 : 2021. 01.05(화) 17:4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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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벌이는 자본 검증 방식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제주도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겠다며 인허가 조건으로 내건 '공사 시작 전 투자자금 예치' 요구에 대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은 비슷한 논란을 겪는 도내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화련)는 지난달 3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신화련은 중국에 본사를 둔 신화련그룹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2021년까지 7431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6만6539㎡ 부지에 숙박시설(664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골프아카데미, 6홀 코스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신화련이 기한 내에 투자자금을 예치(돈을 맡기는 일)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승인 효력을 무효화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기자본 516여억원과 차입금 253여억원 등 모두 770여억원을 공사 시작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화련의 사업 계획을 통과시키자 이듬해 3월 사업을 승인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 적격 여부와 투자자본의 건전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인허가 조건으로 내건 '착공 전 투자자금 예치'는 개발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는 자본 검증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투자자가 밝힌 문서상 계획 만으로는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 믿기 어려우니, 총 사업비의 일부를 제주도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미리 예치해 자본 조달 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예치금으로는 자기자본의 약 10%를 요구한다.

반면 신화련은 이런 방식의 자본 검증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착공 전 투자자금 예치 요구는 재량권을 일탈해 과도하고,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신화련 측과 법률대리인 측에 구체적인 입장 등을 물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가칭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이씨씨 측에도 총사업비 5조 2000억원 중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이씨씨가 이를 거부하자 자본검증위는 2019년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이듬해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자본 검증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심의위를 구성하게 돼있고, 그 위원회가 자체 판단에 따라 사업 계획 통과 조건으로 자금 예치를 요구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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