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 무더기 배정유보 '집행권 남용' 논란

제주도 새해 예산 무더기 배정유보 '집행권 남용' 논란
예산부서 도본청 등 전부서에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
e호조 미요구 사업과 과다증액사업 등 126억 유보
도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통해 배정·집행 가능" 입장
의회 일부서 "추경도 있는데 너무 성급했다" 의견도
  • 입력 : 2021. 01.05(화) 16:2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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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새해 예산중 일부사업을 배정 유보한다는 계획이 담긴 공문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배정유보가 미집행의 개념이 아니고 배정유보후 사업계획 검토 등을 통해 수시배정·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예산안 의결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예산을 예산부서가 배정 유보하려는 것은 부적절하고 '집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 예산부서는 지난 4일자로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공문을 시행했다. 수신자는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비롯해 의회, 제주시·서귀포시 전부서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중 집행부의 재정원칙에 불부합한 사업은 배정유보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e호조에 입력되지 않은 신규사업과 e호조 요구액을 초과해 증액된 사업 등이 배정 유보 대상이다. 또 행정내부경비, 시찰성경비, 신규도로사업, 공공시설물 신·증축 사업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기준으로 도 예산부서가 배정 유보 계획을 잡은 예산은 의회조정액 411억여원 중 126억여원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5조829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새해 예산안 중 411억여원을 감액 조정해 399억8900여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1억여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수정예산안의 표결에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동의' 의견을 밝혔다.

 제주도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됐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신규, 증액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재검토, 협의를 거쳐 배정,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 도의원은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도의회 의결과 도지사 동의과정이 필요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은 "유보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에 대해 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부적절하다"거나 "예산부서의 집행권 남용"임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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