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일만에 다시 음란행위 70대 실형

출소 10일만에 다시 음란행위 70대 실형
  • 입력 : 2021. 01.05(화) 16: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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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옥살이를 한 70대가 출소 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서 부장판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귀포시 한 버스정류장에 의자 앉아 음란행위를 행위를 하는 등 그달 29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15일 서귀포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올해 9월 3일 출소했으며, 출소 1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렀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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