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집합 금지 명령 위반 유흥시설 4곳 형사 고발
  • 입력 : 2021. 01.04(월) 14: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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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일반음식점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각각 2곳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일반 음식점 대다수는 밤 9시 이후에 손님을 받거나 이용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였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30곳 중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은 제주형 사회적 2단계 거리두 지침기에 따라 영업 자체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시정명령에도 다시 지침을 어긴 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명령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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