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행정 현안TF 논의 본격 시동

제주도 자치행정 현안TF 논의 본격 시동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실무TF' 1월 중 출범 예정
행정체제-행정구역 개편 등 전반적인 자치행정 현안 논의
  • 입력 : 2021. 01.03(일) 17:3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을 비롯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전반적인 자치행정 관련 현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칭)자치행정 실무 TF팀'으로 활동할 전문가 13명(학계,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구성이 잠정 완료됐다.

 행정인력 4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질 실무TF는 1월 중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연장이 끝나는 1월 중순 이후에야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실무TF는 지난해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응해 더 나은 주민참여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새롭게 발굴하고,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이에 따른 선거구획정 로드맵, 주민자치기능(행정시 기능 강화 등) 등 전반적인 자치행정분야 현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 구성이 주문된 바 있다. TF를 통해 지난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인 행정시 4개 구역 조정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을 포함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한 3개 구역조정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제주에만 부여했던 시범모델 특례들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좌 의장은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해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함을 피력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2022년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달중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도의회 및 도선관위를 비롯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자 11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말 기관·단체별 위원 추천 접수가 마무리됐다.

 선거구획정위는 현재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43명 이내의 도의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의원정수 조정을 비롯해 시·도의회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강화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에서는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분구와 합구 조정이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지도 관심사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