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 추가 연장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 추가 연장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동참 고려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 등 유지
  • 입력 : 2021. 01.02(토) 11:1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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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7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 조치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연장은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극 동참 ▷격상 핵심 지표인 한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2020년12월26일~2021년1월1일)는 8.57명으로 2단계 기준(10명)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는 유지된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도 그대로 적용돼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가족(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함),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주 특별방역 대책도 연장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또한 연장된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금지가,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기존 주요 내용은 유지된다.

 다만,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 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돼 적용된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과 함께 현장 맞춤형 조치가 취해진다.

 찜질방 형태이나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폐·밀집)의 특성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준해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홀덤펍과 파티룸은 집합금지 적용 사항임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편성 된다.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키즈 카페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시설의 경우는 직접판매 홍보관에 준해서 방역 강화대책이 적용되며, 바둑 기원에 대해서도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맞춤형 방역관리가 진행된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 조치가,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시음 금지 사항이, 읍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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