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확정

'검찰 항소 포기'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확정
검찰도 1심 판결 수용
  • 입력 : 2020. 12.30(수) 17:3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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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지사도 1심 판결을 수용해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면서 원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공직 자동 퇴직과 공무원 임용에 5년간 제한을 받는 처벌 규정은 벌금 100만원부터 시작한다.

한편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난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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