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2021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신청자 몰리나

경유차 2021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신청자 몰리나
올해 첫 과태료 부과… 도, 147억6000만원 투입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등 지원
  • 입력 : 2020. 12.30(수) 17:33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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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2005년 이전 등록) 운행과 관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과태료가 올해 첫 부과되며 2021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도내 4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운영하며 위반시 1회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38억8500만원 증가한 147억6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 구입,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가장 관심이 많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77억92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이다.

이 가운데 자가용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시 차량연식 및 신차 구매여부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최대치는 올해부터 시행한 신차(중고차, 경유차 제외) 구매시 추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아직 최종적인 내용은 전국적 상황을 고려해 확정 전으로 내년 1월 말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 차량 운행에 대한 과태료가 올해 처음 부과되면서 차주나 건설업체에서의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도가 추진하는 친환경·첨단뉴딜 정책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미세먼지 대응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최근 5년간 99억9100만원을 투입해 8582건에 대한 조기폐차를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건, 4502만원 ▷2017년 837건, 10억1820만원 ▷2018년 1482건, 15억8003만원 ▷2019년 2517건, 29억2975만원 ▷2020년 3705건, 44억1800만원 등이다.

한편 2019년 12월 기준, 제주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10%가량인 4만4978대다.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령된다. 운행 제한시간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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