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자림로 확장공사 주의 처분

감사원, 비자림로 확장공사 주의 처분
"제주도 공사 중단 사실 공고 절차 미이행"
  • 입력 : 2020. 12.28(월) 17: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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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공익 감사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사업 시행자인 제주도가 2019년 5월30일과 올해 6월20일 두차례 공사를 중단하면서 이런 사실을 관할당국 인터넷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공사를 중지할 때 사업 시행자는 이런 사실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5월30일 법정 보호종 발견에 따른 조사와 피해 저감 대책 마련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사 중지 요청을 이유로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중단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비자림 확장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6월 공익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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