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후 격리없이 제주관광 '비양심' 속출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없이 제주관광 '비양심' 속출
제주도 성탄절 연휴기간에만 4명.. 대기 의무화 정부 건의
  • 입력 : 2020. 12.27(일) 11:4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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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검사 후 격리없이 제주 여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수도권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제주에 들어온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희망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를 진행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이탈 시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검체 채취 후 제주로 입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성탄절 연휴기간에만 24일 1명, 25일 1명, 26명 2명으로 최근 총 4명의 타 지역 확진자의 입도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A씨의 경우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인 22일 오후 1시 40분쯤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이용해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도가 서울시 관악구보건소에 확인 결과,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의사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검사 후 입도 확진자에 대해서는 도내 확진자의 입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병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공식적으로 익명검사 후 대기 의무화 등에 대한 지침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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