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눈이오름 2년간 자연휴식년제 들어간다

제주 용눈이오름 2년간 자연휴식년제 들어간다
도, 물찻·도너리·문석이오름도 내년 1년간 연장
  • 입력 : 2020. 12.23(수) 17:52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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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소재 다랑쉬오름과 용눈이오름. 사진=제주도청 제공

많은 탐방객들로 인해 훼손된 제주명품 오름인 용눈이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2년간 시행된다. 또 사려니숲길 내에 위치한 물찻오름 등도 1년 휴식년제를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오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종합적인 오름 관리방안을 마련, 이 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내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그동안 휴식년제를 시행했던 물찻오름 등은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한다.

아울러 도는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은 휴식년제를 통해 식생복원이 많이 이뤄졌으나 경사로 등 일부 훼손구간에 대한 복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해 1년간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남에 따라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새별오름에 대해 탐방로 정비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관리하면서 추후에 자연휴식년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한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 벌채, 토지형질 변경, 취사·야영 행위가 제한된다.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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