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성판악 입구~교래3거리 4.5㎞ 구간에서 내년부터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현장단속반 3개조(12명)를 편성했고, 내년 1월 2곳에 무인단속 CCTV(폐쇄회로TV)도 설치한다.
이 도로는 그동안 성판악 코스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왕복 2차선 도로의 양쪽 갓길을 점령하고, 일부 차량들은 차선까지 침범해 주·정차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4.5㎞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근 도로시설물 정비와 2㎞ 구간에 차선규제봉 설치도 마쳤다.
이달 초에는 국제대 입구에 199대 규모의 환승주차장도 개장, 성판악 코스 한라산 탐방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성판악 주변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기 위해 성판악과 공항·부두 등 주요 관광객 동선 17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렌터카업체에도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CCTV 전광판(262대)도 활용해 알려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