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말연시 '5인이상 집합금지' 초강수

제주 연말연시 '5인이상 집합금지' 초강수
5인 이상 식사금지 위반시 운영자·이용자 과태료 처분
24일~내년 1월3일 방역 강화… 해돋이 명소 접근 제한
  • 입력 : 2020. 12.23(수) 12:04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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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모임 등 접촉 자제해달라"

제주도 방역당국이 22일 1일 역대 최다인 코로나19 확진자 32명(273~304번)이 발생했고,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한층 고조됨에 따라 2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 초강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인 이상의 집합금지에 대한 권고가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위반시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24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새해맞이도 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일 일행인 5명이 시간차를 두어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불허한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근무시간 중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등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도두봉 등 연말연시 해돋이 및 해넘이 관광명소에 대한 방문객 접근을 제한한다.

또한 숙박시설 예약은 50% 이내로 제한하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동반 식사도 금지된다. 종교활동 역시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종교시설인 경우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정규인원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는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 감염병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 주요 관광 명소 폐쇄 유도 등 관광명소 관리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도 포함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의무화와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집객행사·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가 적용된다.

원희룡 지사는 "도내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고,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적인 방역조치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며 "제주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수준에서 최대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24일자를 기해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하고 이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304명이다. 닷새 연속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22일 32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8일 이후 5일 만에 신규 확진자수가 200번대를 넘어 300번대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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