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문신시술소 운영자 징역형

미성년자 성폭행한 문신시술소 운영자 징역형
  • 입력 : 2020. 12.22(화) 14:1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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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제주시 소재 문신시술소 운영자인 A씨는 2015년 4~7월 사이 시술소 수강생인 피해자(당시 17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거나 회식 후 시술소로 데려가 강제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문신을 배우게 해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부모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고소하지 않았다. 성인이 돼 서울에서 지내던 피해자는 우울감과 자괴감이 증폭되며 2018년 7월 일부 피해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놨고, 아버지는 A씨의 사과와 반성을 원했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당시 청소년이던 자신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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