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비상품 천혜향 유통 3농가 적발

서귀포시, 비상품 천혜향 유통 3농가 적발
출하금지 조치·과태료 처분 계획… 산도 부적합
  • 입력 : 2020. 12.20(일) 14:24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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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산도 초과 등 상품기준 부적합 천혜향 유통농가 3곳을 적발, 출하조치 금지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천혜향을 조기 수확해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확지를 추적해 남원읍 하례리, 표선면 토산리, 송산동 소재지에서 천혜향을 수확해 선과장에 유통하려한 농가 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한 3농가 가운데 1곳은 이미 천혜향 대부분을 수확해 선과장에 판매한 상태였고, 나머지 2곳은 한창 천혜향을 수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수확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당·산도를 측정해 평균 산 함량이 1.6%로 천혜향 상품 기준 산도 1.1%보다 높아 수확 물량에 대해 전량 출하를 금지시켰다. 또한 선과장으로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선과장에 출하 금지 명령했고,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유통하려고 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귤관련 보조사업 등 1차 산업과 연계한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다 적발 된 건수는 16건이며 물량은 1만1217㎏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12월 31일 이전에 천혜향을 수확하려는 농가는 사전에 상품기준 적합 여부를 지역 농·감협 유통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확인해 출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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