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특별한 것 없는 특별자치도 획기적으로 바꾸자"

좌남수 "특별한 것 없는 특별자치도 획기적으로 바꾸자"
17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개회사서 피력
"범도민협의체 구성 특별법 전면개정 나서야"
  • 입력 : 2020. 12.17(목) 15:4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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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선점 효과가 퇴색됨에 따라 전면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성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좌 의장은 17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제 제주특별법은 더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해 점점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 15년이지만 도지사의 권한만 확대된 채 특별자치도 조성목적인 도민복리 증진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좌 의장은 "제주특별법 기반의 차등적 특례 적용은 미흡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확대, 면세특례 확대, 특별행정기관 추가 지원 등의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이르기까지 중앙부처 문턱에서 좌절되는 과제만도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더 이상 제주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민께 약속한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친 자치권 확보를 장밋빛 허상에 그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는 물론 전문가까지 포함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향해 제주특별법과 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성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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